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
- -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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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의 종류
- -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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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
- - 제62조, 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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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의 인증
- -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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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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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보증기간
- - 제63조, 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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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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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기준
- -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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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신청
- - 제64조 / 별지 제3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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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
- - 제4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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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 -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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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방법
- -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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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양도·양수 등
- -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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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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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 및 확인
- -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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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 등
- -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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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변경신청
- - 제67조 /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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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평균배출량
- -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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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사의 신청
- - 제68조 /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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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등
- -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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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 -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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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취소
- -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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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 - 제70조 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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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장비 관리등에 대한 확인
- - 제70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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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배출허용기준
- - 제71조의2 / 별표19의2, 별표19의3 /
별지 제35호의2서식 / 별지 제35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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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등
- - 제7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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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관련부품
- - 제76조 별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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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 -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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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매출액 범위
- -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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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 - 제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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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 -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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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산정방법
- -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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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 - 제124조의3 별표19 / 별지 제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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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 - 제7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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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 제67조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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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처분
- - 제7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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