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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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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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종류
- - 제4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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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에 대한 인증
-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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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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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 - 제5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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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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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기준
- -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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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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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처분
- - 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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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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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 제29조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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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양도·양수 등
-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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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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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신청
- - 제30조 /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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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의 소음검사
- -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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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방법
-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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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취소
- -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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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시험 수수료
-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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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의 교부
- - 제33조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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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변경신청
- - 제34조 /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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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 - 제35조 /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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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 - 제36조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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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사의 신청
- - 제37조 /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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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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