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인증 (자동차종류)

배출가스

(2015년 12월 10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 비고 ]

  1. 1.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2. 2.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3. 3.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4. 4.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1회 충전 주행거리 80㎞ 미만 80㎞ 이상 160㎞ 미만 160㎞ 이상

소음

(2015년 12월 8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엔진배기량이 5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 비고 ]

  1. 1.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2.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따르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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