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작차의 인증
- 제48조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제47조
인증의 신청
- 제64조 /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48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 제47조의2
인증의 방법
- 제65조
인증의 양도·양수 등
- 제49조
인증서 발급 및 확인
- 제66조
인증취소
- 제55조
인증의 변경신청
- 제67조 / 별지 제34호서식
자동차 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 제70조 별표19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장비 관리등에 대한 확인
- 제70조2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 제79조의9 / 별지 제36호 서식

소음·진동관리법(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제4조
자동차의 종류
- 제4조 별표3
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31조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 제5조 별표4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31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 제5조의2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 제22조
과징금처분
- 제31조의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 제6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제29조 별표13
인증의 양도·양수 등
- 제32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제7조
인증의 신청
- 제30조 / 별지 제13호서식
제작차의 소음검사
- 제33조
인증의 방법
- 제31조
인증의 취소
- 제34조
인증시험 수수료
- 제32조
인증서의 교부
- 제33조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인증의 변경신청
- 제34조 /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 제35조 /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 제36조 별표14
재검사의 신청
- 제37조 / 별지 제19호서식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제38조

인증 절차 규정(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인증 생략 자동차 (제4조)
  • 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제7조)
  • 인증내용의 변경 (제9조, 별표13)
  •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 (제10조, 별표13)
  • 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제12조)
  • 인증 시험의 구분 (제26조)
  • 인증 내용의 표시 (제33조)
  •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제35조)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제3조)
  • 소음 측정방법 (제6조)
  • 시험치의 끝맺음 (제7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