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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공포일 : 2019. 4. 2.
*시행일 : 2020. 4. 3.

◇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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