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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89호, 2020. 3. 31., 일부개정]

*공포일 : 2020. 3. 31.
*시행일 : 2020. 4. 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사업장으로서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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