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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150호, 일부개정]
    - 공포일 : 2020. 7. 6.
    - 시행일 : 공포한 날 부터 시행

 ◇ 제/개정 이유
     제작차 배출가스 시험 방법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반영하고,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전기자동차의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 자동차의 주행주기에 따른 차속제어를 기계장치로도 가능하게끔 규정
         (제3조 개정)
     나. 대형·초대형 승용전기자동차와 대형·초대형 화물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시험방법 규정
         (별표5의2 개정)
     다. 배출가스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일치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반영
         (별표 5의3, 별표 15의3 개정)
     라.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을 확인하는 간이시험방법 대상에 개별이륜자동차를 추가
         (별표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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