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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행정규칙명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 공포일 : 2021. 6. 25.
    * 시행일 : 2021. 6. 25.

◇ 개정 이유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서류의 종류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내용의 표시방법과 일치 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 시험결과서류에 시험
    기관이 입회하여 정도검사를 득한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시험한 결과서류를 추가함(안 제8조)
나.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자동차에 표시하는 방법을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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