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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공포일 : 2021. 6. 30.
*시행일 : 2021. 7. 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지정받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등을 포함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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