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게시판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공포일 : 2021. 6. 29.
*시행일 : 2021. 7. 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