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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일부개정]

*공포일 : 2021. 4. 13.
*시행일 : 2021. 7. 14.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제9항 신설).

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9항 신설).

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신설).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0항 신설).

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44조제11항ㆍ제12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제58조제3항제1호).

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58조의10 신설).

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58조의11 신설).

자.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제58조의12 신설).

차.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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